"항공기 21시간 연착돼 피해봤다"…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없다?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1.07.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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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제선 항공기가 21시간 30분 연착해 피해를 봤다며 승객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 등 60명이 B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0월 19일 오후 7시 40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출발해 17시간 15분 이후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C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발 30분 전쯤 항공기의 일부 장치에서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며 탑승 예정 시간이 지연됐다.



B항공사는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지연 출발시각이 다음날 오후 5시로 정해졌다는 통지를 했고, 인천 국제공항에서 새로운 장치를 긴급 공수해 항공기에 설치했다. 또 승객들에게 식음료를 제공하고 숙박을 위한 호텔 객실과 교통편을 제공했다.

결국 C항공기는 출발 예정 시각보다 약 21시간 30분 늦은 2018년 10월 20일 오후 5시 10분쯤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출발했고, 이튿날 오전 10시 30분쯤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에 원고들은 'B항공사가 정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인당 9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 상법,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며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 등의 항공 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장치의 결함은 피고의 실질적인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는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며 "협약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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