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비트·빗썸·코빗 등 8개 코인 거래소에 "약관 고쳐라"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1.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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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비트코인이 급등한 17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45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비트코인은 그동안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3만5000달러를 돌파한 뒤 1시간도 안돼 3만6000달러 선마저 넘어섰다. 지난 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을 아직 보유하고 있고, 테슬라 차 결제에 비트코인을 허락할 수도 있다고 밝힌 데 이어 ‘IT 공룡’ 아마존도 암호화폐 결제를 추진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2021.7.26/뉴스1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비트코인이 급등한 17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45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비트코인은 그동안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3만5000달러를 돌파한 뒤 1시간도 안돼 3만6000달러 선마저 넘어섰다. 지난 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을 아직 보유하고 있고, 테슬라 차 결제에 비트코인을 허락할 수도 있다고 밝힌 데 이어 ‘IT 공룡’ 아마존도 암호화폐 결제를 추진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2021.7.26/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두나무(업비트 운영)·빗썸·코빗 등 8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15가지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스테이킹 투자(고객이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일정기간 맡기는 대가로 동일 가상자산을 지급받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제한하는 약관조항 등에 대해 공정위는 무효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당국이 약관을 시정한 대상은 두나무·빗썸코리아·스트리미·오션스·코빗·코인원 등 8곳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 가운데 선별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시정권고를 받은 약관은 △약관 개정 통지 △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스테이킹 및 노드 서비스 △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 부당한 면책 △입출금 제한 △ 입출금수량 임의 변경·매매취소 불가 등 15개 조항이다.



우선 공정위는 코빗·코인원이 '고객의 스테이킹 투자에 대한 보상을 특정사유로 취소·보류'하도록 근거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해당 거래소는 회원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하거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시스템 오류 등을 사유로 보상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이에 대해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투자 수익은 고객의 재산인 만큼 보상을 제한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한정돼야 한다"며 "약관상 비정상적 이용 사유는 불분명한 사유로 해석되고 시스템상 오류는 회사의 귀책 성격이 있어 보상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든 8개 거래소는 링크로 연결된 사이트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을 사용했는데, 당국은 이 또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황 과장은"거래소는 상품·용역 을 고객에 간접적으로 제공하므로 링크된 사이트가 불법적 성격이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한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가 직접 링크를 선별하고 배치한 만큼 무조건적인 면책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 두나무·후오비가 최소 출금 가능 금액보다 적을 경우 잔고를 반환하는 것을 막고 이용계약 해지 시 잔고를 소멸하도록 명시한 약관도 시정권고를 받았다. 코빗의 경우 △회원이 최소 입출금할 수 있는 수량을 회사가 임의 변경 △매매취소 요청을 회사가 거부하는 조항도 효력이 없다는 약관으로 판단했다.

당국은 '거래소가 개정한 약관을 통지하고 해당 기간 내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회원은 약관변경에 동의했다'고 기재한 조항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해당 약관은 8개 거래소 모두가 유사한 성격의 조항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7일로 짧게 제한한 거래소도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고객에 불리하게 약관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7일이라는 공지기간은 부당하게 짧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국은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다수 거래소가 가입한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문제의 약관 조항을 자진시정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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