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이해충돌 항목' 반영된다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1.07.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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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예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7.21/뉴스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예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7.21/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공직자의 다양한 '이해충돌'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성 비위사건도 감점에 반영하는 등 부패사건 평가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27일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 등 20만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월에는 개별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측정항목으로 새롭게 반영한다.

또 국민이 직접 경험한 공직자의 직권남용 부패 항목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성 비위 사건도 부패로 보고 청렴도에서 감점한다.



고위공직자가 연루되거나 기관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패사건이 발생한 기관, 자체감사 등이 미흡해 외부기관이 적발한 부패사건 등이 많은 기관의 경우 정성평가를 통해 추가로 감점하는 등 감점 반영 내용과 범위를 확대한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해당기관의 부패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해 공개해 왔다.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총 708개 공공기관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부 사건들이 발생해 그 어느 때보다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각급 기관이 반부패 정책을 더욱 강화해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를 예방·근절할 수 있도록 청렴수준 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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