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사진은 16일 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2020.11.16/뉴스1
싸게 팔기만하면 덤핑?덤핑은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상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싸다'는 것 자체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장 수많은 중국산 제품들이 싼 인건비를 활용해 싼 값에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들이 모두 제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가격이 싼 이유가 '생산성' 때문인 경우는 규제하지 않는다. 중국과 인도, 동남아 각국 등이 싼 인건비를 활용해 생산한 제품들과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화를 통해 생산비를 낮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규모의 경제 때문에 생산비가 자연스럽게 낮아진 경우도 있다. 일본 수출규제 전에 한국에 불화수소 등을 판매하던 일본 소재업체들이 좋은 예다. 일본기업들은 수십년전 생산설비를 갖추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다. 한국의 경우 투자만 하면 불화수소 등을 충분히 생산할수도 있었지만 규모의 경제를 갖춘 일본과 경쟁이 되지 않았다.
국익에 도움되면 '덤핑'이라도 봐준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반면 해당 물품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기업들이나 소비자는 덤핑에 따른 이득을 본다. 이번에 제재대상이 된 스레인리스강 제품도 이를 수입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정부가 니켈함량이 낮은 200계 강종에 대해 관세부과를 제외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이같은 사정 때문이다. 만약 반덤핑관세를 매긴다면 해당 제품을 수입해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이 수입가격 상승과 물량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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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출하겠다는 '수출가격인상 약속 제의'를 수락한 것도 마찬가지다. 해당 제품의 가격은 다소 오르지만 인상된 가격만큼의 매출이 수출기업에 귀속돼 국가의 관세수입은 발생하지 않는다. 조세수입이 줄더라도 덤핑에 따른 국내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즉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상대국과의 외교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 이번에는 한국이 피해국 입장에서 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국은 반대로 가해국으로서 제소를 당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일자리 보호가 중요해지기 전까지 내수시장이 큰 미국 같은 국가에서는 과거 어느정도의 덤핑은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덤핑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자국민의 경제적 효용을 낮춰 수입국의 효용을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소비의 천국'이란 명성은 미국시장을 노린 개발도상국들의 덤핑도 어느정도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