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5.12/뉴스1
2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위해 올해 내부 검토에 들어간다. 이후 내년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 등을 맡긴 뒤 이르면 내년 중 개정된 심사기준이 마련·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최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현대캐피탈 '딜카' 사업 양수를 승인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핵심 서비스는 택시 호출이고, 딜카는 렌터카 중개 서비스이기 때문에 양수가 이뤄져도 각각의 시장 점유율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가 승인 결정을 내린 주된 이유다. 그러나 만약 공정위가 이번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관련 시장을 '모빌리티' 전반으로 획정했다면 다른 결론이 내려졌을 수 있다.
카카오T 실행화면/사진=카카오T 캡쳐
공정위가 심사기준을 개정해 플랫폼 기업에 특화된 별도 시장획정 기준을 만든다면 지금과 같은 공룡 플랫폼의 '문어발식 확장'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이런 조치로 정상적인 M&A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M&A를 통한 자금회수가 쉬워져야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심사기준에 따른 시장획정 등이 플랫폼 업체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우선 내부적으로 플랫폼 업체의 특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