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지국 설비를 점검하고 있는 이통사 관계자들의 모습/뉴스1 (C) News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와 미관 침해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선해 운영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개정은 2017년 5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대규모 아파트 준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2019년 12월 준공한 2개 단지, 지난해 준공 7개단지, 올해 상반기 2개단지, 하반기 준공이 예정된 150여개 단지에 적용된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주민 관심 또는 전자파 노출정도 등을 고려해 커뮤니티 시설 위주로 전자파 측정장소를 조정한다. 측정 결과에 대한 주민 접근성도 높였다.
전자파 측정결과에 대한 주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결과 보고서를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결과 보고서 전체본과 함께 요약서(전자파 안전진단 확인서)도 제공하도록 했다.
입주 시기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 전자파를 일괄 측정해 주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신사, 측정전문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 공동주택 내 다양한 공간을 측정하는 가이드라인 적용시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무선국의전파법상 전자파 강도 측정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가이드라인 운영 효율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과기정통부는 "공동주택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또는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전자파 가이드라인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전자파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이동통신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향후 가이드라인 운영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