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에 농락당한 박영수 사퇴…후임 특검 뽑는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1.07.0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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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국민연금공간 삼성물산 합병개입 사건 3심 마무리되면 특검 종료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한 90일 간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한 90일 간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조만간 새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아 렌트카로 이용하고, 김씨에게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했던 이모 부장검사를 소개시켜준 사실을 지난 5일 인정한 바 있다.

박 특검은 7일 '사직의 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개를 해준 부분 등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특검은 지난 5일 가짜 수산업자 관련 의혹에 대해 "아내를 위해 차를 구입하기 위해 여러 차종을 검토하던 중 김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 차량의 시승을 권유했다"며 "며칠간 렌트를 하고 차량은 반납했고, 렌트비 250만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박 특검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모 부장검사를 김씨에게 소개해줬다는 부분은 사실"이라며 "포항지청으로 전보된 이 부장검사와의 식사 자리에서 지역 사정 파악에 도움을 받을 인물로 김씨를 소개하며 전화번호를 주고, 김씨에게는 이 부장검사가 그 지역에 생소한 사람이니 지역에 대한 조언을 해주라는 취지로 소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이 사망하거나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박 특검의 사퇴서가 수리되면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들의 공소 유지를 위한 후임 특검 임명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7일 현재 박 전 대통령, 최서원(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인사에 관한 재판은 대법원이나 파기환송심 확정판결로 마무리된 상태다.


하지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소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 상고심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시켜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삼성물산 합병 개입 사건은 2017년 11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뒤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향후 특검은 이들 재판이 계속되는 기간까지는 공판에 출석하는 등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뒤 특검법에 따라 당연 퇴직하게 된다.

박 특검과 함께 2명의 특검보도 사퇴함에 따라 이른바 특검 '순장조'에는 1명의 특검과 2명의 특검보가 새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활동기간은 남아 있는 재판의 '확정판결시'까지여서 길어도 1년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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