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지원 대출 보증'을 빙자한 불법 대부 광고 스팸문자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대출 지원 문자와 매우 유사하지만 대출상담을 유도해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불법 대부광고 스팸문자 유형 .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오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향후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이용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스팸 문자가 증가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오는 5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 '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 주의 안내'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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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대부업체와 거래 시 등록 여부를 반드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하고, 금융회사 사칭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거나, 금융회사의 창구로 직접 방문해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불법 대출을 빙자한 통신금융사기에 엄정 수사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수사 중 확인되는 조직적 범행에 대해선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사기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경찰청)△1332(금융감독원) △118(불법스팸신고센터)나 해당 금융회사로 신고하면 피해상담 및 지급정지, 환급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대부 광고 문자 등으로 인한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불법 스팸 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