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개정안에 제동건 법무부 "강제 수사권, 인권침해 소지"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2021.06.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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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살펴보니
"강제조사권 부여하려면 최소한 그 방법은 명시해야"
개인정보위 "현재 법무부와 협의 중...조율 후 법안 추진"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무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 시도에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보법) 개정안 통과가 순탄치않을 전망이다.

25일 머니투데이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강제조사권은) 사실상 수색권과 유사한 권한으로,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나 경찰 공무원 등도 영장을 받아서 집행할 정도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강제 조사범위 구체화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정 추진 중인 개보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는 것들이 골자다.

지난 1월 입법예고된 뒤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이 가운데 법무부가 개정안에 이견을 제시한 것이다. 법무부와 개인정보위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국무회의 상정조차 어려워진다. 해당 보고서는 법무부가 개인정보위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이다.



개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 IT기업 등 개인정보 분쟁이 발생한 장소에 방문해 관련 자료를 조사·열람할 권한을 부여했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는 자료요청권만 있으며 직접 조사와 열람을 할 수는 없다.

이에 법무부는 "조사자가 조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나 피조사자가 조사에 응할 강제성이 있는지 등이 모호하다"며 "이 권한을 부여하려면 적어도 조사와 열람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도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개정안이 전반적으로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법무부는 "(이용자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 이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다"며 "사실상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무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 "법무부와 협의 진행" 논란 돌파 의지
앞서 주요 기업들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산업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기존 '관련 매출'의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전체 연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한 조항 때문이다. 기업들 역시 분쟁조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역시 문제로 꼽았다. 분쟁조정위에 사법경찰에 준하는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은, 분쟁 '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오는 28일 한국법제연구원이 주관하는 포럼에 직접 참석해 개보법 개정안의 추진 배경과 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와 의견 조율 중이며 논의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 상정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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