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입구 2020.6.23/뉴스1 © 뉴스1 전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와 김모씨, 박모씨의 1회 공판을 진행했다. 신씨와 김씨 측 변호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씨와 김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 변호인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조속히 이뤄져 2심에서는 사기 등 혐의와 병합해 재판을 받기를 희망했다.
김씨와 신씨는 지난해 이 전 대표 사무소 보증금과 복합기 임대료, 집기류 등 약 1200만원을 선관위에 등록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임의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 전 대표 측 관계자 A씨로부터 사무소 임차보증금 지원 부탁을 받고 현금 1700만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앞서 SBS는 '옵티머스 사건' 관련 기업인 '트러스트올'이 복합기 납품업체 캐논과 복합기 대여 계약을 했는데 해당 복합기 설치 주소가 서울 종로에 위치한 이 대표 지역 사무소라고 보도한바 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복합기는 사무실 초기 필요에 의해 참모진의 지인을 통해 빌려온 것"이라며 "월 11만5000원 가량의 대여사용료가 해당 지인에게 지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선관위 지침에 따라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11월 복합기 임대 및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수사를 받던 A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저녁식사를 하러 나간 뒤 서울중앙지법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사망한 A씨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