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김해을 국회의원. © 뉴스1 DB.
현행 근로기준법은 지난 2019년부터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시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하도급 근로자 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일부 규정은 4인 이하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에 도급인을 포함시켰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화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 시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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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은 "불행히도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현상임에도 사업장 규모 등으로 금지 여부가 달라 최소한의 권리 보장에도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 규모나 근로 계약 형태 등과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또 예방·구제 방안을 구체화하여 노동자 인격권을 보호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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