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2021.1.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 김재영 송혜영)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대한애국당과 개인 페이스북에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라고 공지를 올렸고 해당 장소는 일반시민이 평일에도 빈번하게 통행하던 곳"이라며 "행사의 대부분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피케팅, 구호 제창 등으로 진행된 반면 기자회견은 약 5분간 진행됐다"면서 기자회견이 아니라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는 2018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했을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를 비롯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공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한반도기를 짓밟고 불을 붙이며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의 구호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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