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화형식' 조원진 2심도 벌금형…"기자회견 아닌 미신고 집회"

뉴스1 제공 2021.06.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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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벌금 100만원…"행사 대부분 구호제창·피케팅"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2021.1.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2021.1.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남한을 방문했을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 김재영 송혜영)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일 뿐 집회를 연 것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대한애국당과 개인 페이스북에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라고 공지를 올렸고 해당 장소는 일반시민이 평일에도 빈번하게 통행하던 곳"이라며 "행사의 대부분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피케팅, 구호 제창 등으로 진행된 반면 기자회견은 약 5분간 진행됐다"면서 기자회견이 아니라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의 벌금 100만원 선고와 관련해서는 "양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그대로 유지했다.

조 대표는 2018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했을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를 비롯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공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한반도기를 짓밟고 불을 붙이며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의 구호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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