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동의청원 10만명 돌파…대표발의 장혜영 25일 대구 방문

뉴스1 제공 2021.06.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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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10만서명 보고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10만서명 보고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가운데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구를 찾아 입법을 촉구한다.

23일 정의당 대구시당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지난 14일 기준,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사무처 측은 "청원자는 성별로 인한 채용 차별 피해자인 본인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을 방지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을 요청해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며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청원 원문이 회부됐다"고 밝혔다.

20대 청년인 청원인은 청원문에서 "만 25년 인생의 대부분을 기득권으로 살았다. 유복한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서울과 해외에서 거주했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이성애자이자 비장애인이자 정규직"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하지만 6개월 전, 이 모든 권력이 단지 저의 성별을 이유로 힘없이 바스러지는 경험을 했다. 그때 다시 깨달았다. 모든 권력은 상대적이기에 나 또한 언제든 약자, 즉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인종, 가족 상황, 종교,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법안이다.

2007년 법무부의 입법 예고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등 15년간 수차례 발의됐지만 보수 기독교 등 일부의 반발과 여야의 정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6월29일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달성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앞으로 차별금지법안을 채택할지 아니면 폐기할지 결정하게 된다.

25일 대구를 찾는 장 의원의 행보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전국 순회 일정이다.

그는 이날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의당 대구시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북구청을 찾아 건립 여부를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 이슬람사원(모스크) 건립 문제와 관련해 면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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