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고유민 유족 측 박지훈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현대건설배구단에 대한 고소장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0.8.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김도완)는 지난달 7일 고 선수 측이 박동욱 구단주를 사기·업무방해·근로기준법 위반·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현대건설 구단이 고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 시킬 의사가 없으면서 선수를 속여 계약해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는 게 요지였다.
구단이 계약 체결 당시 고 선수가 마음대로 구단을 떠나지 못하도록 위약금 규정을 넣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이달 초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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