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고유민 선수 측 현대건설 구단주 고소건 무혐의 처분

뉴스1 제공 2021.06.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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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혐의 무혐의 결론…유가족, 항고

故 고유민 유족 측 박지훈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현대건설배구단에 대한 고소장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0.8.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故 고유민 유족 측 박지훈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현대건설배구단에 대한 고소장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0.8.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여자프로배구 고(故) 고유민 선수의 유가족이 고 선수의 죽음에 현대건설 배구단의 책임이 있다며 구단주를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김도완)는 지난달 7일 고 선수 측이 박동욱 구단주를 사기·업무방해·근로기준법 위반·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고 선수는 지난해 7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당시 고 전 선수의 죽음이 악성 댓글 때문으로 처음 알려졌으나, 고 선수의 유족 측은 고 선수의 죽음에 현대건설 구단의 책임이 있다며 박 구단주를 고소했다.

현대건설 구단이 고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 시킬 의사가 없으면서 선수를 속여 계약해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는 게 요지였다.



또한 박 구단주가 고 선수와의 계약 합의해지를 숨기고 한국배구연맹에 임의탈퇴 공시를 하도록 요청했고, 현대건설 배구단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해 고 선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구단이 계약 체결 당시 고 선수가 마음대로 구단을 떠나지 못하도록 위약금 규정을 넣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이달 초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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