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전경© 뉴스1
익산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청 소속 공무원 1명이 지역 개발지구의 땅을 매입한 것이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정헌율 시장을 포함해 전 직원 2173명과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6925명 등 총 9098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공무원 부동산 불법투기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방법은 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전까지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 인접지역(150m범위 내)에서 발생된 토지거래내역 2만5천625건(1차 11,902건, 2차 13,723건)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전 직원, 가족 명단을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와 전체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출력해 일일이 확인하는 교차검증 작업을 거쳤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 1명이 부동산 불법투기 조사지역 땅을 구입한 것이 확인됐다”며 “현재 해당 건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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