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망 첫 인정…중증이상 첫 보상금 지급 될듯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안정준 기자 2021.06.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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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지난 16일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확정 판정을 받은 30대 사망자에 대해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했다.

이 환자의 유족들이 보상을 신청할 경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사망자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 책정한 최대 금액은 사망일시보상금 4억3740만원이다.



21일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18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를 통해 지난 16일 사망한 국내 두번째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확정사례 환자 사례의 인과성을 심의한 결과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망한 30대 초반 남성은 지난 5월 27일 AZ 백신을 잔여백신 예약을 통해 접종했다. 이 남성은 접종 12일 후인 6월 8일 증상이 악화되고 의식변화가 있어 상급병원을 내원해 검사한 결과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의심돼 치료와 함께 확정을 위한 항체 검사(PF 4 ELIZA 검사)를 진행했다. 지난 15일 항체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됐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팀장은 이번 인과성 인정 관련,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피해조사반 심의를, 지난주 금요일에 심의를 거쳤다"며 "최종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케이스였다"고 말했다. 해당 사례는 이제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등 보상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된다. 당국은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최대 4억374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망 첫 인정…중증이상 첫 보상금 지급 될듯
김지영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보상심사팀장은 "최종 보상금액 등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지만 이 환자의 경우 의학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피해보상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중으로, 피해보상 신청이 되는 대로 신속하게 심의 후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신고 된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는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 사망 사례의 경우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사망진단서,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검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 초 9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번 사례와 관련 사망 보상금 지급이 확정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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