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7월24일까지 불법 낚시 행위 합동 단속

뉴스1 제공 2021.06.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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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뉴스1평택해양경찰서© 뉴스1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경기도청,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와 불법 낚시 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합동 단속기간은 7월24일까지다.

합동 단속반은 여름철 주요 낚시어선 및 레저보트 활동 해역인 화성시 입파도와 국화도,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해상에서 파출소 소속 연안구조정을 이용, 단속을 벌인다.



단속 내용은 Δ낚시 통제 구역 위반 Δ낚시 제한 기준 위반 Δ승선자 마스크 착용 여부 Δ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내외측 부근에서도 합동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청과 해양경찰은 지난 8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단속 일정 조율, 단속 지역 선정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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