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선진국 진입 위기...권익위·17개 시도, 반부패 총력전 펼친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1.06.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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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한 전국 17개 시도와의 '반부패·권익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청렴 대장정을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해 국가청렴도 하락 위기와 실추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17개 시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년 5월 시행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또 각 기관의 반부패·청렴 시책 및 신고자보호제도 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각 기관의 청렴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각 시도의 교육훈련기관에 청렴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반영토록 해 소속 공직자에 대한 반부패 인식도 확대한다.

지역주민의 고충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각 시도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각 지역의 현안민원 및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과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권익위는 시·도와의 공동협력사항에 대해 패키지로 정책지원을 펼치고 업무협력 추진 실적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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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특히 업무협약의 이행력을 담보하고, 각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청렴도 평가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 17개 시도의 청렴성 제고 노력이 공공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주요 공기업과의 업무협약도 체결해 공기업 대상 윤리준법경영 인증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 각 기관과 적극 협력해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을 높일 것"이라면서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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