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지난달 18일 A씨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당시 상황은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영상에서는 승객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손으로 막아 담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A씨가 이내 담뱃갑을 꺼내 새 담배를 꺼내려 하는 모습이 보인다.
다른 승객의 항의와 제지가 계속되자 남성은 "XX 도덕 지키는 척 한다. XX 꼰대 같아, 나이 처먹고 XX"이라며 욕설과 비속어를 남발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수유역에 내린 A씨와 승객들을 분리시킨 뒤 경찰에 신고했고 강북경찰서는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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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폭행 혐의 말고도 철도안전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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