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담배 피우고 시민 폭행…검찰 '4호선 흡연남' 약식기소

뉴스1 제공 2021.06.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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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한 남성이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한 남성이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서울 지하철 열차 내부에서 마스크를 내려 흡연하고 말리는 시민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약식기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지난달 18일 A씨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6시30분쯤 4호선 당고개 방면 지하철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말리는 승객에 끌려 수유역에 내린 뒤 다른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은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영상에서는 승객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손으로 막아 담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A씨가 이내 담뱃갑을 꺼내 새 담배를 꺼내려 하는 모습이 보인다.



승객이 "나가서 피우셔야죠"라고 충고하자 남성은 "제 마음이잖아요"라고 일축했다. 이에 다른 승객이 "제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라고 말하자 남성은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보느냐"며 황당한 발언을 이어갔다.

다른 승객의 항의와 제지가 계속되자 남성은 "XX 도덕 지키는 척 한다. XX 꼰대 같아, 나이 처먹고 XX"이라며 욕설과 비속어를 남발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수유역에 내린 A씨와 승객들을 분리시킨 뒤 경찰에 신고했고 강북경찰서는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폭행 혐의 말고도 철도안전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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