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초과 운영 청주 나이트클럽 과태료…확진자도 3명 다녀가

뉴스1 제공 2021.06.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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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제한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던 나이트클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확인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원구에 있는 나이트클럽 A업소는 지난 13일 오전 3시쯤 손님 120명을 받아 영업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상 A업소는 손님을 108명까지 받을 수 있다.

청주시 점검반은 당시 주민 신고를 받고 A업소를 방문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업주에게 1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문제는 같은 날 A업소를 방문한 20대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들이 A업소를 방문한 사실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같은 시간 A업소 이용자, 직원 등 100여 명과 당시 점검을 나간 공무원 2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2일 노래연습장에서 시작한 집단·연쇄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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