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영장은 살인으로 발부됐지만 특가법상의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피해자가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3월31일 지방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와 강압상태 하에 두었고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며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A씨에게서 금품도 빼앗았는데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금액은 수백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또 A씨에게 일용직 물류 일을 강요하고 A씨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대출이나 대부업체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망 전 상황과 범행동기, 추가범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3대와 피해자 휴대전화 2대를 포렌식했다. 또 사건 발생 및 관련 장소의 CCTV와 이들의 통화내용, 계좌거래 내역도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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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함께 살던 안모씨(20)와 김모씨(20)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이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사망 당시 34㎏ 정도의 저체중 상태였으며 결박된 채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없지만 폐렴, 저체중이 사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마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달 마포구 오피스텔로 이사한 이들은 A씨를 계속해서 감금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 발생지인 연남동 빌라로 세 사람이 이사를 하는데 이때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해 부축해서 들어가는 CCTV를 저희들이 확보했다"면서도 A씨가 이후로 나오는 CCTV는 "없다"고 답했다.
A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17일과 올해 4월30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2차례 가출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에서 동거 중이던 A씨가 서초 양재파출소에 임의동행됐다. 피의자들은 양재파출소를 찾아와 A씨를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폭행 흔적을 확인한 경찰관은 지방에 있는 A씨 아버지에게 직접 연락해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동행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는 서초구 양재동의 한 편의점에서 음료수 1병을 훔치려다 점주에게 적발되면서 임의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는 11월임에도 반팔 차림의 남루한 A씨의 행색을 보고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지방에 체류하며 치료를 받았다. 앞서 안씨와 김씨는 지난해 6월 초부터 서울 강남 역삼동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으며 A씨도 이들을 종종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 A씨 가족이 대구 달성경찰서에 피의자들을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은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돼 지난 5월27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난 바 있다. 당시 A씨는 전화와 문자로 경찰에 고소 취하 의사를 표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된 상해사건은 수사심의부에서 지연 부실수사 등 처리 적절성에 대해 수사감찰을 진행 중이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2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자세한 수사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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