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경찰이 故 손정민씨 친구 A씨의 스마트폰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처리규칙(경찰청훈령 921호·이하 규칙)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는 사망 경위가 불분명한 변사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할지, 수사 종결을 할지 심의하는 기구다. 경찰 내부 인사 3~4명과 법의학자,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 1~2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가 수사 종결 판단을 내리면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정민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범죄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최대 한 달 가량을 추가로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한편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는 2019년 3월부터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개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