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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존속살해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B씨는 A씨로부터 가격당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병원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A씨가 또 다시 B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뒤에야, 본인의 아들로부터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채무명의자인 B씨를 살해함으로써 빚을 해결해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 중 8억3000여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친부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뒷머리 부분을 수차례 내리쳤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지속성·반복성, 피해자의 수와 액수 등을 고려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아버지의 생명을 뺏으려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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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A씨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금액 변제에 사용함에 따라 남은 총 피해액이 16억원 정도로 보이는 점과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유리한 양형 요소다"라고 했다.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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