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으려고' 아버지 둔기로 내리친 30대 남성…징역 8년

뉴스1 제공 2021.06.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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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수차례 아버지 뒷머리 가격…"죄질 좋지 않아"
27명에게 111억원 사기 등 혐의…남은 피해액 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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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한 3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십명에게 사기도 쳐 편취한 금액만 111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존속살해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자신의 아버지인 60대 B씨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의 뒷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A씨로부터 가격당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병원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A씨가 또 다시 B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뒤에야, 본인의 아들로부터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채무명의자인 B씨를 살해함으로써 빚을 해결해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했다. 원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약 27명에게 1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으며, 현재까지 남은 피해액은 16억원 정도다. 이 과정에서 A씨는 98장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 중 8억3000여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친부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뒷머리 부분을 수차례 내리쳤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지속성·반복성, 피해자의 수와 액수 등을 고려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아버지의 생명을 뺏으려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금액 변제에 사용함에 따라 남은 총 피해액이 16억원 정도로 보이는 점과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유리한 양형 요소다"라고 했다.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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