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했다고 SNS 올린다" 협박한 20대女… 벌금 300만원

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2021.06.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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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얼굴이 닮았다며 상대방이 성인방송 진행자라는 취지의 글을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민수연 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5일 자신의 SNS 계정에 B씨가 성인방송 진행자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한 성인방송 진행자와 닮았다고 생각했고 B씨에게 성인방송 진행자가 맞는지 물어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B씨는 부인했다.



그러나 A씨는 "너가 아니니까 괜찮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후회하지 말라"며 "나도 내 SNS에, 구글에 이미 많이 퍼진 영상 중 뭘 올릴지 모른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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