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vs 로톡' 분쟁에 국회도 질타 "기득권 지키기"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2021.06.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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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노웅래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4.28/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노웅래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4.28/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건전한 수임질서 확립'을 이유로 온라인 법률플랫폼을 퇴출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데 대해 국회에서 "시대착오적 행위"라는 질타가 나왔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변협을 상대로 헌법소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사활을 걸고 총력 대응 중인 가운데 변협을 향한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가 '법률플랫폼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에서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한다는 변협의 규정 개정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법률 서비스 저변 확대를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지난달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4일 이후 법률플랫폼에 가입하거나 광고를 의뢰하는 변호사는 징계를 받는다.



법률플랫폼 가입만으로도 징계를 받게 되면 로앤컴퍼니는 사실상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택시업계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사업을 접어야 했던 '타다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노웅래 의원은 "변협이 '로톡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은 법조계의 기득권 지키기"라며 "변협은 법무부 판단과 지적을 받아들여 개정 사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전날 입장문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12일 소관 부서인 법무실(법무과)로부터 '로톡의 운영 형태는 변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공식 보고받은 바 있다"고 했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는 외국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IT를 활용해 법률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혁신적 시도를 불법·위법으로 결론짓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한 법률시장을 개선하려는 스타트업들의 노력을 힘으로 막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로 비칠 뿐이다. 법무부도 합법으로 공식 판단한 만큼 변협은 로톡 금지 규정을 원점 재검토하고 상생 방향을 모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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