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3일 도쿄에서 열린 각료회의 후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원자력연은 최근 연구원 소속 A박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징계사유는 '내부자료 대외공개절차 위반'이었다.
A박사는 해당 자료를 외부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서장의 사후승인을 받았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자력연 측은 해당 절차는 자료를 외부망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승인일뿐 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것까지 허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자력학계는 "내부 절차 위반은 핑계일 뿐 보고서의 내용이 정부의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징계를 내린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전국환경단체장 협의회, 환경365중앙회, 글로벌에코넷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5.17/뉴스1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비판하고, 일본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오염수 방출에 따른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이 보고서는 발표당시에도 일반 국민의 인식과도 달라 논란이 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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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학계는 이에대해 지난해에도 A박사가 공저자로 참여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논문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철회된 적 있다며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철회된 논문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다른 영향은 미미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원자력학회는 앞서 원자력연구원에 'A박사에 대한 징계는 학술활동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징계 철회 요청을 담은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징계가 내려지자 학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징계 철회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A박사는 현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요청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원자력학계 한 관계자는 "보고서 작성은 학술활동의 일부이고,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들이 보안이 필요한 비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정치적인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