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살해 후 목숨끊겠다” 투자사기에 격분 소개자 협박한 부부 집유

뉴스1 제공 2021.06.1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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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경위 참작 형 집행 유예"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거액의 투자사기를 당한 부부가 격분해 사업 소개자를 협박했다가 되레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조준호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부부에게 벌금 150만·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9년 B씨(42)를 통해 한 투자 사업을 소개받아 7000만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투자금을 돌려받겠다며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B씨에게 "동네방네 소문내고 못살게 만들겠다", "(B씨가)구속되면 애들은 누가 키우나. 잘 생각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나 캡처한 B씨 가족사진을 보내고, "죽을 각오로 자녀를 살해하고 목숨을 끊겠다"는 등 위협적인 말도 남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일시적인 분노로 감정적인 행동을 했을 뿐, 가해하거나 협박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협박 내용을 실행에 옮기려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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