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조준호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부부에게 벌금 150만·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B씨에게 "동네방네 소문내고 못살게 만들겠다", "(B씨가)구속되면 애들은 누가 키우나. 잘 생각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나 캡처한 B씨 가족사진을 보내고, "죽을 각오로 자녀를 살해하고 목숨을 끊겠다"는 등 위협적인 말도 남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협박 내용을 실행에 옮기려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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