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복귀한 최저임금위, '8720원' vs '9260원' 여전히 팽팽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1.06.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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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앞서 노사간 이견 여전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6.15/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6.15/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에 복귀해 본격적인 내년 최저임금 회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간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경영계는 현 수준(8720원)에서 동결을, 노동계는 6.2% 오른 최소 9260원은 돼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최저임금위는 1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18일 2차 회의에 불참했던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위원들은 당시 공익위원 전원교체 요구가 묵살되고, 근로자 위원 9명 중 4명만 민주노총 추천이란 점을 불참 이유로 들었다. 이날 민주노총은 근로자 위원 시정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회의에 복귀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의 경우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5명, 4명을 추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처음에 추천한 5명이 모두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4명을 원하는 위원으로 교체해 회의에 복귀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위원들이 회의에 참여하면서 최저임금위는 산하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 심의 기초 자료인 근로자 생계비와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인상률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제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 부담이 가중됐다"며 "이로 인한 충격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의 수용 여력을 한계에 도달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지표 나아지고 있지만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누적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선 상당 시간 필요하다"며 "최근 설문만 봐도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현재 경영어려움 회복까지 1년 이상 걸린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기업은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을 냈지만 OECD 가입국 중 5인 이상 정규직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34.5% 수준"이라며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높다고 주장하는 경영계에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노동자 1인 생계비는 209만원 수준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약 30만원가량 높은 수치"라며 "이마저도 가구생계비 고려한다면 현재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고 최저임금 노동자가 여러명 단위 가구 책임지는 만큼 최저 생계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현 8720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해달라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대체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공약인 1만원까진 어렵더라도 지난 정권 최저임금 인상률과 이번 정권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하면서 최저임금위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결정된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역대 최저 수준인 만큼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소 6.2% 인상된 9260원은 돼야 한다고 본다. 문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7.4%)와 같아진다고 주장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신청 기간등 행정절차(약 20일)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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