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권위 "노인 인권 시급성 공론화 필요"

뉴스1 제공 2021.06.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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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6월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노인 인권의 시급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노인은 코로나19 감염병에 가장 취약하다"며 "코로나19 전체 사망자 1992명 중에서 60세 이상은 1887명이고, 그중에서도 80세 이상 어르신은 109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 요양시설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노인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2009년에 2674건이던 학대사례는 2019년에 5243건이 발생하여 거의 두 배나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맞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노인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존엄한 일상적 삶의 향유를 위해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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