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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15일 존속폭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홀어머니의 목을 붙잡아 밀치고 엉덩이 등을 거듭 걷어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홀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존속협박죄로 이미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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