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친구살인' 20대 2명, 영장심사 40분 만에 종료

뉴스1 제공 2021.06.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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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마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마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영장실질심사가 약 40분 만에 종료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A씨와 B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오전 10시12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감금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인정하나" "왜 친구를 감금했나" "셋이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10분쯤 종료했으며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의 20대 남성 C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C씨와 함께 살던 A와 B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이후 살인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 중 A씨는 경찰에 C씨의 사망 사실을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씨 시신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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