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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5일 오후 3시 박모씨(51)와 A씨(49)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경찰은 아파트에 직접 들어간 '강남 3인조'와 A씨를 제외한 또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3인조 중 한 명인 박씨를 14일 오전 10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운전 도중 자전거를 타고 오던 한 남성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달아나다 시민 2명에게 붙잡혔다.
당시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수서경찰서 강력팀은 GPS 신호를 토대로 박씨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으며 시민들로부터 박씨를 넘겨받았다. 경찰은 박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한 상태였으나 아직 발부되지 않아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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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조 일당이 아파트에서 물건을 훔쳐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차를 운전해준 A씨는 14일 낮 12시쯤 인천의 거주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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