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집 창문 틈으로 '신체 촬영'…1인 가구 범죄 늘어

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2021.06.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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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혼자 사는 여성 집의 창문 틈으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 빌라 1층에 사는 피해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여성이 창문 틈으로 불법촬영을 하던 A씨를 발견하고 소리치자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범행 이틀 만인 지난 13일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는 여성 혼자 사는 빈 자취방에 이웃 남성이 몰래 침입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오피스텔에 살던 피해 여성 A 씨는 이사 직후부터 안방 창문이 열려 있거나 배수구에 끼워놓은 휴지가 빠져 있는 등 수차례 이상한 낌새를 느껴 직접 CCTV를 설치했는데, 설치 5일 만에 김 씨가 태연하게 집 안을 누비는 장면이 포착되며 덜미가 잡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주거관련 범죄는 꾸준히 늘었다.

퇴거불응, 주거침입 등의 범죄는 2016년 11,631건, 2017년 11,829건, 2018년 13,512건, 2019년 16,996건, 2020년 18,210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 만에 56.1 %가 증가해 하루 평균 49건 꼴로 주거침입 범죄가 일어난 것이다.


거듭되는 범행 소식에 누리꾼들은 "대체 왜 이런 일은 계속 생기는거냐", "1인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화해 달라", "더 큰 범죄가 일어날 뻔했다"며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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