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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긴급보수(소규모)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총 6000만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최소 20건의 공사에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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