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보수비용 최대 300만원 지원

뉴스1 제공 2021.06.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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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15일부터 오는 7월15일까지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긴급보수(소규모)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총 6000만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최소 20건의 공사에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면 된다.



도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해당 한옥 보수의 준공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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