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전 위원장은 법률상 조사단장을 맡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조사단장을 맡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전 위원장이 다른 당 조사에는 직무회피를 했는데 국민의힘에만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와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이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엄격한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의 전수조사 의뢰에도 직무회피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으로 치러진 지난 2020년 21대 총선 과정에서 탄생한 열린민주당의 경우,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출신이라 직무회피 대상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가 법적 문제로 감사원 의뢰가 어려워지면서 지난 11일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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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계자는 "열린민주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 정당들에 대해서는 직무회피를 하지 않는 방안도 있으나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이 권익위 조사를 의뢰한 지난 9일과 같은날에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의뢰를 한 상황이었고, 대상자가 총 14인으로 소수인원이라 일괄 회피하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에게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 의뢰서를 전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지만 감사원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불가 회신한 바 있다. 2021.6.11/뉴스1
전 위원장은 '불공정 프레임 씌우기'라고 표현하며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기관장의 전직을 이유로 조사도 하기 전에 불공정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오해와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권익위는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조사에 임할 테니 믿고 지켜봐 달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위원장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혹여 야당 국회의원의 없던 부동산 위법행위도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우려의 의미라면 그것은 위법행위이고 권익위의 조사시스템상 발생 불가능한 기우"라고 말했다.
21일 권익위의 전원위원회 개최 전에는 전 위원장이 직무회피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공방이 가열될 경우 초래될 정치적 부담, 여론 등을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 위원장이 규정 상 직무회피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강조했을 뿐 아직은 조사단장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한 상황은 아니다"며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건을 의결한 뒤 조사에 착수해야 하기 때문에 직무회피 여부 시점은 그 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