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 다시 촉구한 손경식 "국가·국민 봉사기회 하루빨리"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21.06.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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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회장단 회의서 다시 한번 촉구.."최저임금 안정기조 유지, 상속세도 내려야"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2021.6.14/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2021.6.14/뉴스1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4일 경총 회장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건의드린 바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4월 중순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부총리·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한국이 반도체 강국인데 그 위치를 뺏기고 있다.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에서 걱정이 된다"며 이 부회장의 사면은 처음으로 공론화했다.



이어 경제5단체는 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의 명의로 청와대 소관부서에 제출한 이 부회장의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점점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 동안 쌓아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 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산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를 위한 과감한 사업적 판단을 위해서는 기업 총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는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일탈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로 꾸짖고 치열한 반성이 있어야함이 마땅하지만, 기업의 본분이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본다면 이 부회장이 하루 빨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들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화합과 포용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과 상속세,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확대 등에 대한 재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노동계는 고율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우리 최저임금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고 현재의 임금 수준으로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안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했다.

손 회장은 상속세와 관련해 "우리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6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수준이며 공제 후 실제 상속세액도 두 번째로 높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도 인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상속을 단순히 부(富)의 이전 문제로 보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기업이 존립을 위협받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며 "경총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인력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은 계도기간을 충분히 더 부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손 회장은 아울러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중대재해처벌법, 원청기업이 하청노조의'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등 노동 분야 현안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 추진과 행정 소송 지원 등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대응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노사관계를 선진화에도 주력하겠다는 각오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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