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사 © News1 박진규 기자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회당 20만~150만원, 연 2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존 정부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했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도 지원받을 수 있어 난임부부의 만족도가 높다.
이들 부부는 "난임시술비를 추가로 지원해줘 감사하다"며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얻게 돼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은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보건소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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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임신에 적합한 체질 개선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윤연화 도 인구청년정책관은 "난임은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할 문제"라며 "앞으로도 난임부부가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기준 전남지역 난임 진단자 수는 5700명으로 결혼연령 상승 및 여러 환경적 요인 등으로 난임 진단자 비율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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