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부가 2월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뉴스1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피해아동의 친모 A씨(31)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7일 오후 7시40분쯤 자신의 의붓언니 B씨(34·무속인)에게 친딸 C양의 학대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묶음 나뭇가지 등 범행도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네 딸이 귀신에게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B씨의 요구에 범행도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씨 부부는 지난 2월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아파트에서 C양을 플라스틱 막대기 등으로 마구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학대는 C양이 숨지기 두 달여 전부터 약 20차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C양에게 개의 똥을 강제로 먹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엽기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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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은 7월1일에 열릴 예정이며 검찰은 향후 A씨가 B씨 부부와 함께 재판을 받도록 병합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A씨는 B씨 부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지난 5월31일 수원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