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 들어가게 됐으니…" 소주병 폭행 이튿날 맥주병으로 또

머니투데이 홍순빈 기자, 김주현 기자 2021.06.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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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등),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6일 밤 10시30분 쯤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B씨(47)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이전에 쌓였던 좋지 않은 감정들을 얘기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소주병 등으로 B씨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풀려났고, 이튿날 새벽 2시50분 쯤 B씨의 집에 찾아갔다. A씨는 "너 때문에 가중처벌 받게 됐으니 사과하라", "기왕 (감옥에) 들어가게 됐으니 더 크게 사고치고 가겠다"며 주변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또다시 B씨를 폭행했다. 이 때문에 B씨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B씨에게 특수상해 범행을 하고 수사를 받은 직후 보복 목적으로 또다시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A씨가 이미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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