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씨 친구측 "위법 게시물 오히려 늘어…수만명 고소할 수도"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2021.06.0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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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 이은수, 김규리 변호사가 1일 유튜버 B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1.6.1/사진=뉴스1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 이은수, 김규리 변호사가 1일 유튜버 B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1.6.1/사진=뉴스1


고(故) 손정민씨가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 측이 온라인상에서 퍼지는 '가짜뉴스'를 향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지난 4일 "일부 내용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면서 A씨와 가족들의 피해와 고통을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차례 A씨와 가족들을 향한 위법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호응하는 분은 일부에 불과했다"며 "게시물이 삭제되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채증하고 제보를 받아 수집한 수만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일체의 행위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와 가족들, 주변인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와 추측성 의혹 제기, 이름 등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 모욕, 협박이 그 대상이다.

다만 정 변호사는 "선처를 바라거나 고소당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분은 해당 게시물 및 댓글을 삭제한 뒤 삭제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달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선처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고소대상은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변호사는 자신이 SBS 정모 부장과 형제지간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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