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女화장실 몰래 숨어 몰카 찍은 대학생,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2021.06.0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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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들어 여학생들을 촬영한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19)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총 3차례 침입했다. 그는 4층과 5층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학생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대전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등 이곳에서만 1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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