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3·장위8 등 14개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물 새로 못짓는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1.05.31 06:00
글자크기

서울시-국토부 6월 중 건축행위 제한 시행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전경. 정부와 서울시의 건축제한 조치에 따라 6월 부터 해당 지역에선 신축건물 공사가 제한된다. /사진제공=뉴스1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전경. 정부와 서울시의 건축제한 조치에 따라 6월 부터 해당 지역에선 신축건물 공사가 제한된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와 서울시가 장위8구역, 상계3구역 등 서울 시내 14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신축 다세대, 빌라 등을 짓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후도 하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분양권 자격이 없는 신축 건물 매수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서울시-국토부 14개 공공재개발 후보지 6월 중 건축행위 제한 시행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는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건축허가(착공) 제한을 추진하는 지역은 △종로구 숭인동1169 △성동구 금호23 △중랑구 중화 122 △성북구 장위8 △성북구 장위9 △노원구 상계3 △서대문구 홍은1 △서대문구 충정로1 △서대문구 연희동 721-6 △양천구 신월7동-2 △영등포구 신길1 △동작구 본동 △송파구 거여새마을 △강동구 천호1-1 등 14곳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공고일 기준 2년 간 구역 내에서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없다. 신규 건축허가·신고가 금지되며,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도 착공신고를 제한해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



/자료=서울시/자료=서울시
건축법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을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한 바 있다. 이는 이 시점 이전에 해당 지역에 주택, 토지 등 소유자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부 후보지에서 건축허가 신고, 착공신고 접수 등으로 통해 신축건물 공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건축허가 제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동의율, 노후도 등 사업추진 지연 가능성 차단…서울시 "신축 다세대주택 분양 주의해야"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신축 다세대 주택이 생기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분양권이 없는 소유주가 많아지면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2/3) 확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신축 빌라 난립으로 노후도 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 지난해 9월 21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 중인 신축 다세대 주택을 매수한 경우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돼 금전적 손실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건축허가 제한에서 빠진 신축 다세대주택 분양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와 서울시가 1~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한 24개 사업장은 주민설명회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1차 후보지에선 신설1, 흑석2, 용두1-6 등은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추정 분담금 등을 알리는 설명회를 마치고 주민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연내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2차 후보지 중 상계3, 장위9 2개 사업장은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나머지 14곳도 상반기 내에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