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반성했지만 2심도 실형(종합2보)

뉴스1 제공 2021.05.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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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1심과 같은 징역 3년6월 선고…"1심 형 적절"
피해자 측 "형 유지 의미…피해자 일상복귀 응원해달라"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모씨 2020.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모씨 2020.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2심에서도 징역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강간 혐의를 부인한 정씨는 1심 실형 선고 이후 2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형량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2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41)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직장 동료 사이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것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2차 피해도 상당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은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고,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2심에서) 피고인의 신분, 동료 관계인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서 범행을 한 점, 정신적 고통이 지금까지도 상당한 거 인정해줬다"며 "보통 범행을 자백하면 1심의 형이 감형되기도 하는데 이 사건은 그대로 유지돼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도와주고 연대해주신 분들이 계속 응원해주셔야 피해자가 다시 일터와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며 "이런 경우 동료들의 왕따로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서울시 동료분들이 피해자가 생활할 때 공감하고 지지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여성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이기도 하다.

1심은 앞서 1월 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정씨 측은 1심에서 피해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혐의를 인정한 정씨는 2심 결심공판 이후 17일과 18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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