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유동주 기자 2021.05.27 14:43
글자크기

[theL] 법원 "원심이 모든 사정 충분히 고려했다"며 징역 3년 6개월 선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 2020.10.22 /사진=뉴스1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 2020.10.22 /사진=뉴스1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27일 오후 2시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직장 동료 사이의 성폭력이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고 2차 피해도 심각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했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검찰의 구형에 비해 1심 형량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보통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했을 때는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기도 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원심 판결이 유지돼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이 형사판결 확정 후에도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을 유지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피해자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했을 때 동료분들께서도 공감하고 지지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피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A씨는 1심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장애(PTSD)를 입은 것은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