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0.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오는 2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1)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월 1심은 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정씨와 검찰은 쌍방 항소했다.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정씨 측은 1심에서 피해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으나 2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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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1심 선고 이후인 지난 2월 서울시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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