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이번주 2심 결론

뉴스1 제공 2021.05.2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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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항소심 선고…준강간치상 혐의
1심 징역 3년6개월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0.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0.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2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오는 2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1)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정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여성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1월 1심은 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심은 "범행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직접적인 원인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씨와 검찰은 쌍방 항소했다.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정씨 측은 1심에서 피해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으나 2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씨는 1심 선고 이후인 지난 2월 서울시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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