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그러나 현재 상장된 외국기업 대부분이 규정 강화 이전에 진출한 기업들로 소급 적용이 어렵다. 또 국내 상장기업과의 차별적 대우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까지 국내 상장 역외지주사는 현지 자회사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정도만 기재하면 됐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현금보유액은 얼마인지, 유동자산과 현금창출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공시 규정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업자회사가 있는 본국의 외환거래 규제도 함께 들여다 본다. 중국의 경우 해외 지주사에 자금을 보내려면 외환관리 당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배당금 수령도 쉽지 않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외국기업들의 투자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했다. 이전까지 외국기업 지주사 상장은 해외 SPC(특수목적법인) 형태도 가능했지만 상장규정 개정으로 지주사가 한국에 소재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개정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그러나 문제는 국내 상장 외국기업 대부분이 2019년 6월 이전이라는 점이다. 현재 국내 상장 외국기업 24개사 중 △소마젠(Reg.S) (4,845원 ▼5 -0.10%) △미투젠 (10,710원 ▼200 -1.83%) △네오이뮨텍(Reg.S) (1,860원 ▼99 -5.05%) 등 3개사를 제외한 21개사는 개정 이전에 국내 증시에 상장했다. 언제든지 똑같은 상황이 터질 수 있다.
상장폐지 문턱에 놓인 에스앤씨엔진그룹 (21원 ▼5 -19.23%)은 외국기업 지주사이지만 홍콩에 소재하고 있다. 국내 주주들이 본사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땅치 않다. 최근에는 국내 투자자들을 위한 홈페이지 마저 문을 닫았다. 해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묻기도 쉽지 않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영국에서도 외국기업의 회계부실로 한차례 대규모 상장폐지가 이어졌다"며 "거래소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국기업 상장 유치도 필요하지만 이들만을 위한 별도 투자자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도 국내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