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목욕탕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부담 완화한다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1.05.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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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헬스장의 모습/사진=뉴스1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헬스장의 모습/사진=뉴스1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헬스장이나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위해 마련됐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는 초미세먼지 등 6종 성분을 매년 측정해 유지기준 내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은 시설(연간 약 100여 곳)은 해당연도의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한다.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매년 측정해야 한다.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내공기질 관리와 규제에 따른 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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