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커뮤니티
지난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LH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LH 감사실은 지난 3월9일 불특정 다수가 모인 오픈채팅방에서 서울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조롱발언을 한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사원 A씨를 해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A씨는 오픈채팅방에 "저희 본부엔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이라고 적은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후 A씨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자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순전히 높이가 높아 안 들렸고 저층에 계신 사람들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관련 글을 게시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실은 △A씨가 그릇된 언행을 해 국민적 질타와 공분을 사는 등 LH 명예가 크게 훼손된 점 △자진신고를 권고했으나 이를 묵살해 사태를 더 악화시킨 점 △사건 채팅방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조사과정에서 허위 답변으로 일관해 은폐를 시도한 점 △조사과정에서 반성이나 뉘우침 보다는 징계의 수위나 신상노출을 더욱 염려한 점 등을 고려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