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내식당 부당지원 관련 공정위에 "자진 시정하겠다"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1.05.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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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삼성전자 (77,500원 ▲800 +1.04%)가 국내 사업장의 단체급식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웰스토리와 함께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정상적인 거래임을 적극 소명해 왔고,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 없다"면서 도 "그동안 급식 거래가 다양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이를 개선하여 사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동의의결을 통한 자진시정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급식시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급식업체에도 즉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삼성 계열사 국내 사업장의 단체급식 사업 대부분을 독점하며 규모를 키운 것을 '부당지원'으로 보고 조사해 왔고, 올해 초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다음주쯤 전원회의를 열고 위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으나, 삼성이 이에 앞서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이다.

동의의결 제도는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정 방안은 사업자가 만들지만, 최종 의결안은 공정위가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때문에 동의의결 제도는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상생방안을 담는 폭넓은 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미국, EU,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이미 동의의결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이를 테면 마이크로소프트는 2008년 웹브라우저를 끼워팔기한 혐의로 유럽규제당국의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은 동의의결로 별도의 금전 보상이나 배상 없이 종결됐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소비자들의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시스템을 제공하는 내용의 자진 시정안을 유럽 집행위원회에 제출해 동의를 얻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삼성 등 대기업들과 함께 1조2000억원 규모의 대기업 단체급식 일감을 외부로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사내식당 2곳에 대한 외부 급식업체 경찰입찰을 실시했다. 수원사업장은 신세계푸드, 기흥사업장은 풀무원푸드앤컬쳐가 사내식당 운영을 맡게 됐다. 삼성웰스토리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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