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7일 공수처에 따르면,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공수처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공수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이에따라 공수처는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을 제정, 위원장(처장)을 포함한 위원 구성, 청구서의 접수 및 답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규칙 제정으로 공수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구제절차가 마련됐다는 게 공수처 측 설명이다. 공수처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은 비용 부담 없이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절차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청구서는 간사(공수처 정책기획담당관)가 접수한 후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소관부서에 송부한다. 심판청구서를 받은 소관부서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한 경우에는 즉시 청구인 및 간사에게 통지하고,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 증거서류 등과 함께 간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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