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행정심판위 규칙 제정…"국민의 권리 구제절차 마련"

뉴스1 제공 2021.05.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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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행정심판위 규칙 공포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을 마련, 18일 공포한다.

17일 공수처에 따르면,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공수처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공수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이에따라 공수처는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을 제정, 위원장(처장)을 포함한 위원 구성, 청구서의 접수 및 답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규칙 제정으로 공수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구제절차가 마련됐다는 게 공수처 측 설명이다. 공수처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은 비용 부담 없이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절차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고, 위원장은 공수처장이 맡는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2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행정심판청구서는 간사(공수처 정책기획담당관)가 접수한 후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소관부서에 송부한다. 심판청구서를 받은 소관부서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한 경우에는 즉시 청구인 및 간사에게 통지하고,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 증거서류 등과 함께 간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정은 우리 수사처가 국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국민 친화적인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도입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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